1강 - 개요(법 읽는 법)
법령1. 법률 및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2.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 규칙3. 1,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 원래 행정규칙은 법적효력 없지만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이 고시나 행정규칙을 통해 세부사항 위임한 경우 법적효력 있음 Q) 대통령령과 동급인 규칙인?A) 헌법기관 규칙.감사원 규칙(행정부 소속)국회규칙(입법/국회)대법원규칙 (사법/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헌법재판소 규칙Q)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나?A)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헌법기관 /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기관감사원 = 헌법기관 / 대통령 소속의 행정부 기관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만 감사할 수 있음기관명감시 대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