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 법률 및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2.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 규칙
3. 1,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 원래 행정규칙은 법적효력 없지만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이 고시나 행정규칙을 통해 세부사항 위임한 경우 법적효력 있음
Q) 대통령령과 동급인 규칙인?
A) 헌법기관 규칙.
- 감사원 규칙(행정부 소속)
- 국회규칙(입법/국회)
- 대법원규칙 (사법/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헌법재판소 규칙
Q)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나?
A)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헌법기관 /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기관
감사원 = 헌법기관 / 대통령 소속의 행정부 기관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만 감사할 수 있음
| 기관명 | 감시 대상인가? | 이유 |
| 행정부 소속 부처 | 가능 | 행정기관이므로 감사원 감사대상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불가능 | 헌법상 독립기관 / 행정부 소속 아님 |
| 법원, 헌법재판소 | 불가능 | 사법/헌재 독립 기관 |
| 국회 | 불가능 | 입법부는 감사원 감사 대상 아님 |
행정입법
- 행정부에서 만들어진 법규
[법령 vs 법규명령]
법령
- 법률 +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헌법기관 규칙을 합쳐 부르는 말
| 구분 | 예시 | 누가 만드나 |
|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국회 |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 |
| 총리령/부령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 국무총리/장관 |
-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는 진짜 '법'
법규명령
- 행정부에서 만든 법적 효력이 있는 명령. 즉 법률 다음단계의 '법 같은 명령'
- 법령 중에서도 행정부가 만드는 규칙 존재
- 즉, 법률이 아닌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헌법기관 규칙 중 법적 효력을 가진 것들을 따로 법규명령이라고 부름
※법규명령은 법령의 한 종류. 특히 행정부가 만든 것 중 국민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
Q)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법령인가요? 법규명령인가요?
A) 둘 다 맞음. 법령이기도 하고 법규명령이기도 함
결론
법령 = 법률 + 법규명령(=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시행규칙) , 부령, 헌법기관 규칙)
→ 법규명령은 법령 안에 들어가는 개념!
Q) 고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는?
A)일반적으로 고시는 내부 규칙이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법규명령처럼 대외적 효력 가질 수 있음
4가지 조건 모두 만족해야함
1. 상위법령(법률/시행령 등)에 위임받은 내용일 것
→ ex) "이 법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정한다"같은 문구
2. 수임 행정기관(ex.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 정할 것
3. 그 고시 내용이 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일 것
→ ex) 어떻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건지
4. 위임 범위를 벗아나지 않을 것
→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정해야 함
※ 이 4가지 조건 충족되면 고시도 법과 같은 효력 가짐
즉, 국민에게도 구속력이 생기고, 위반 시 과징금이나 제재도 가능
일반법 vs 특별법
- 해당 주제가 일반법 / 무조건 특별법이 우선
- 개인정보보호주제면 개인정보보호가 일반법 나머지가 특별법
이때 예를들어 의료법에 적혀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 다 적용 후 없는 내용만 개인정보보호법 적용하는 것 - 의료법을 주제로 하는순간 의료법이 일반법 되는 것
다른 조문 인용할 때
[본문, 단서]
- 단서
- "다만"으로 시작하는 문장
- 본문
- 그 앞의 문장
→본문의 내용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을 둘 때 사용
예시)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 단서 : 주황색 부분
- 본문 : 주황색 앞부분(색 안 칠해져 있는 부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된다. <신설 2023. 3. 14.>
- 연두색부분 : 인용하는 방법
- 같은 조 안에 있으니 몇조인지 안 쓴거
- 1항의 '다만' 뒤 부분 = 1항의 단서
[전단, 후단(=전문, 후문)]
- 두 문장으로 이루어 졌을 때
- 앞문장 = 전단
- 뒤 문장 = 후단
※ 판결문에서는 전문, 후문을 많이 사용
예시)
제7조의4(위원의 임기)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두 문장임.
- 이 경우 앞 : 전단(전문)
- 이 경우부터 : 후단 (후문)
[각 호 외의 부분]
- 조문이 본문과 각 호로 이루어질 때,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여기서 법령의 구조
조 - 항 - 호 - 목
예시)
정보통신망법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① 통신 과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재무건전성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
-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물적 설비
- 사업계획서
▪ 제5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조
항
호
- 결론
- 각 호 외의 부분 : 초록색의 앞부분
- 정보통신망법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① 통신 과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각 호 외의 부분 : 초록색의 앞부분
벌금 vs 과징금 vs 과태료
| 벌금 | 과징금 | 과태료 | |
| 처분 종류 | 형사처분 | 행정처분 | 행정처분 |
| 누가 부과? | 법원 | 행정청 | 행정청 |
| 언제 부과? |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후 |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 환수 목적 | 비교적 가벼운 행정법 위반 시 |
| 예시 |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경우 형사재판 결과 벌금형 | 과징금 부과 고시 기준 초과 시 | 동의서 미비, 간단한 의무 태만 |
| 금액 규모 | 일반적으로 큼(법원의 판단) | 큼(이익 환수 목적) | 작음(과징금보다 경미함) |
| 소송 가능? | X (형사판결이라 항소만 가능) | O | O |
| 특징 | -범죄자 등록 -전과 생김 |
-징벌보단 환수의 목적 -영업정지 대체로 쓰이기도 함 |
-간접 제재 성격 -형벌 아님 |
- 벌금
- 범죄자에게 주는 형벌(형사처분)
- 과징금
- 이익을 뺏는 돈벌이 환수 벌칙(행정처분)
- 과태료
- 행정실서 지키라고 주는 경고성 벌금 (행정처분)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 법인도 자연인(사람)처럼 형사처벌 할 수 있음
- 이건 주로 법인대표나 실무자가 잘못한 행동이 법인을 위한 행동일 때 적용됨.
- 법인에 대한 징역형은 어떤 의미가 있나?
-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법인은 교도소 갈 수 없으니 실제 징역은 안 감. 그래서 실제로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형 등으로 바꿔서 부과함.
Q)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GDPR) 제 83조의 Administrative fine은 벌금? 과징금?
A) 과징금
행정처분 소송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낼 수 있는건 행정처분
행정벌금 = 과징금
형사처벌
| 의미 | 처벌 조건 | 예시 | 법적 근거 | |
| 죄형법정주의 | 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함 | 행위 당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함 (사후처벌 ❌) | 법 없이 "AI 괴롭힘죄" 만들고 소급처벌 ❌ | 형법 제1조 |
| 고의범의 처벌 | 범죄임을 알고도 행위함 | 행위자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함 / ‘알고도’ 유출 | 형법 제13조 |
| 과실범의 처벌 |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실수로 저지름 | 법에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 | 실수로 전체메일 공개 → 정보 유출 | 형법 제14조, 제267조(과실치사) |
| 죄형 법정주의 | 고의범의 처벌 | 과실범의 처벌 |
| 범죄, 형벌 미리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 법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없음 |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벌하지 않음 | |
| 법원 판결이 나야 범죄 그래서 행정처분은 범죄 아닌것 |
<예외> - 일부러 - ~하는 것을 '알고도' ex) -방화벽 조작하면 외부에서 침입하기 쉬운 것을 '알고도' -인스타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슬쩍 자주 나오는거 (실수라고 쳐도 '자주'면 인식하지 못한게 아니니 고의임) |
-기본적으로 고의범 처벌. 과실범 처벌 X -'과실범도 처벌한다' 써있을 때 처벌 -같은 예로 '미수범도 처벌한다' 써있어야지 미수범도 처벌 |
1. 죄형법정주의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 내용 | 예시 |
|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 법에 없던 ‘AI로 감정 조작한 죄’를 갑자기 처벌할 수는 없음 |
| 사후적으로 “이거 나쁜 짓이니까 벌 줘야지” ❌ | 국민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함 |
| 형법 제1조: 행위 시 법률이 있어야 처벌 가능 | 과거엔 죄가 아니었던 걸 소급해서 처벌 불가 |
→ 형사처벌은 반드시 '미리 정해진 법'이 있어야 함. 국민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함
2. 고의범의 처벌 (알고도 했을 때)
| 내용 | 예시 |
| 범죄라는 걸 알고도 한 행위 | "다른 사람 개인정보인 줄 알고 팔았어" |
|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처벌 가능 | 일부러 CCTV 끄고 몰래 유출한 경우 |
| 고의는 '직접적 인식' 또는 '미필적 인식' 포함 | "이 행동이 문제 될 수도 있겠지…" 하면서도 한 경우 포함 |
→ '일부러'가 아니더라도 ' 일부러가 아니어도 ‘이럴 수 있다’는 걸 인식했으면 고의로 간주
- 미필적 고의
- 산에서 돌 던지면 누군가 맞겠지
- 필적 고의
- 다 예측해서 한거 (이때 돌을 던지면 이 사람이 맞는다)
3. 과실범의 처벌 (주의를 안 기울여 실수로 했을 때)
| 내용 | 예시 |
|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수로 범한 행위 | 이메일 전체 공개 실수로 수천 명 정보 유출 |
| 단순 실수는 형사처벌 안 됨 |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 |
| 법에 “과실범도 처벌” 규정 있어야 처벌 가능 | 형법 제14조: 예외 조항이 있을 때만 |
→ 예외적으로 과실치사 같은 건 형법에 명문 규정이 있어서 처벌 가능.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처벌 규정이 있으면 처벌 가능
[문제]
- A를 다치게 할 목적으로 A에게 돌을 던졌다
- 고의
- 옥상에서 아래로 돌을 떨어뜨렸는데, A가 맞아서 다쳤다.(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은 인식)
- 미필적 고의
- 실수로 돌을 찼는데, A가 맞아서 다쳤다
- 과실
개정일 vs 공포일 vs 시행일
| 용어 | 뜻 |
| 개정일 |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날 (또는 정부가 법령을 고친 날) |
| 공포일 | 법령이 관보(공식 문서)에 공개된 날 = 대중에게 알려진 날 |
| 시행일 | 법령이 실제로 효력을 가지기 시작하는 날 (국민이 지켜야 하는 날) |
→ 공포일 ≠ 시행일일 수 있음
→ 공포 = 공개 / 시행 = 실행
시행일을 정하는 4가지 방법
- 공포한 날
- 공포일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
- 특정 날짜
- 특정 사실 발생과 연계
시행일 계산 규칙
| 기간 단위 | 계산 시작 시점 | 설명 | 예시 |
| 일 단위 (며칠, 며개월 등) | 그 다음 날부터 | 공포일, 처분일 등 ‘당일’을 포함하지 않음 | 공포일이 6월 1일이면, '7일 후'는 6월 8일 |
| 시간 단위 (몇 시간 후 등) | 해당 시점부터 바로 계산 | 시(시각)를 기준으로, 해당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 | 6월 1일 10:00에 공포되면, 72시간 후는 6월 4일 10:00 |
예시 문제
Q) 법률이 2025년 6월 1일에 공포되었고, "공포일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을 때 시행일은?
A) 2025년 6월 11일(1일 제외)
Q)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3일 이내”라고 할 때, 공포일이 4월 10일이면 언제까지 시행하면 되나?
A) 4월 13일 (10일 제외, 11일부터 3일간)
Q) 공포일: 7월 5일
시행일: “공포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
→ 정확한 시행 시점은?
A) 7월 9일 아니고 7월 8일 00:00
Q) 공포일: 12월 22일 (금요일)
시행일: "공포일로부터 5일 이내"
→ 언제까지 시행해야 할까?
A)12월 27일
Q)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일: 2023년 3월 14일
→ 시행일: 공포일은 포함하지 않음 (행정기본법 제7조)
A) 2023년 9월 15일
Q) 공포일: 2025년 4월 18일(금)
“공포일부터 5근무일 이내 시행”
(단, 19~20일은 주말, 21일(월)부터 평일)
A) 2025년 4월 25일
Q) 공포일: 2024년 11월 30일(토)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A) 2024년 12월 10일 아니고 2024년 12월 11일
| 조건 표현 | 시행일 계산 방법 |
| “공포 후 10일 후 시행” | 10일째 되는 날이 시행일 = 12월 10일 |
|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10일째 지나고 그 다음날 시행 = 12월 11일 |
Q) 공포일: 2025년 1월 2일(목)
"공포일부터 7일 이내 시행"
시행 마감일은?
A) 2025년 1월 9일(목)
Q) 공포일: 2025년 5월 1일(목) 14:00
"공포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
A)2025년 5월 4일 14:00
Q) 공포일: 2024년 6월 10일(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A) 2024년 9월 11일
Q) 공포일: 2025년 2월 28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A) 2026년 2월 29일
전부 개정 vs 일부 개정 vs 타법 개정
- 전부 개정
- 재정은 아닌데 다 바꾼거
- 일부 개정
- 일부 바뀐거
- 타법 개정
- 다른 법이 바뀐으로서 반영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