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학기/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1강 - 개요(법 읽는 법)

daaaay 2025. 4. 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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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1. 법률 및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2.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 규칙

3. 1,2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 

→ 원래 행정규칙은 법적효력 없지만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이 고시나 행정규칙을 통해 세부사항 위임한 경우 법적효력 있음 

 


Q) 대통령령과 동급인 규칙인?

A) 헌법기관 규칙.

  • 감사원 규칙(행정부 소속)
  • 국회규칙(입법/국회)
  • 대법원규칙 (사법/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헌법재판소 규칙

Q)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나?

A)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헌법기관 /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기관

감사원 = 헌법기관 / 대통령 소속의 행정부 기관

 

감사원은 행정부 소속만 감사할 수 있음

기관명 감시 대상인가? 이유 
행정부 소속 부처 가능 행정기관이므로 감사원 감사대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가능 헌법상 독립기관 / 행정부 소속 아님
법원, 헌법재판소 불가능 사법/헌재 독립 기관
국회 불가능 입법부는 감사원 감사 대상 아님 

 


행정입법

  • 행정부에서 만들어진 법규 

 

[법령 vs 법규명령]

법령

  • 법률 +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헌법기관 규칙을 합쳐 부르는 말 
구분 예시 누가 만드나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대통령령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대통령
총리령/부령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국무총리/장관 
  •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는 진짜 '법'

 

법규명령

  • 행정부에서 만든 법적 효력이 있는 명령. 즉 법률 다음단계의 '법 같은 명령'
    • 법령 중에서도 행정부가 만드는 규칙 존재
    • 즉, 법률이 아닌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헌법기관 규칙 중 법적 효력을 가진 것들을 따로 법규명령이라고 부름 

 

※법규명령은 법령의 한 종류. 특히 행정부가 만든 것 중 국민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 

 

Q)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법령인가요? 법규명령인가요?

A) 둘 다 맞음. 법령이기도 하고 법규명령이기도 함 

 

결론

법령 = 법률 + 법규명령(=대통령령(시행령), 총리령(시행규칙) , 부령, 헌법기관 규칙)

→ 법규명령은 법령 안에 들어가는 개념!

 


Q) 고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는?

A)일반적으로 고시는 내부 규칙이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법규명령처럼 대외적 효력 가질 수 있음 

 

4가지 조건 모두 만족해야함 

1. 상위법령(법률/시행령 등)에 위임받은 내용일 것 

→ ex) "이 법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정한다"같은 문구

 

2. 수임 행정기관(ex.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 정할 것

 

3. 그 고시 내용이 법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일 것

→ ex) 어떻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건지

 

4. 위임 범위를 벗아나지 않을 것

→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정해야 함 

 

※ 이 4가지 조건 충족되면 고시도 법과 같은 효력 가짐

즉, 국민에게도 구속력이 생기고, 위반 시 과징금이나 제재도 가능 

 


일반법 vs 특별법 

  • 해당 주제가 일반법 / 무조건 특별법이 우선
  • 개인정보보호주제면 개인정보보호가 일반법 나머지가 특별법
    이때 예를들어 의료법에 적혀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 다 적용 후 없는 내용만 개인정보보호법 적용하는 것
  • 의료법을 주제로 하는순간 의료법이 일반법 되는 것 

다른 조문 인용할 때 

[본문, 단서]

  • 단서
    • "다만"으로 시작하는 문장
  • 본문
    • 그 앞의 문장 

→본문의 내용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을 둘 때 사용 

 

예시)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 단서 : 주황색 부분
  • 본문 : 주황색 앞부분(색 안 칠해져 있는 부분)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된다. <신설 2023. 3. 14.>

 

  • 연두색부분 : 인용하는 방법
    • 같은 조 안에 있으니 몇조인지 안 쓴거
    • 1항의 '다만' 뒤 부분 = 1항의 단서 

[전단, 후단(=전문, 후문)]

  • 두 문장으로 이루어 졌을 때
    • 앞문장 = 전단
    • 뒤 문장 = 후단

※ 판결문에서는 전문, 후문을 많이 사용

 

예시)

제7조의4(위원의 임기)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두 문장임.
  • 이 경우 앞 : 전단(전문)
  • 이 경우부터 : 후단 (후문)

 


[각 호 외의 부분]

  • 조문이 본문과 각 호로 이루어질 때,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여기서 법령의 구조

조 - 항 - 호 - 목

 

예시)

정보통신망법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통신 과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재무건전성
  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
  3.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물적 설비
  4. 사업계획서

 

▪ 제5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결론
    • 각 호 외의 부분 : 초록색의 앞부분  
      • 정보통신망법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① 통신 과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벌금 vs 과징금 vs 과태료 

  벌금 과징금 과태료
처분 종류 형사처분 행정처분 행정처분
누가 부과? 법원 행정청 행정청
언제 부과?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 후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 환수 목적 비교적 가벼운 행정법 위반 시 
예시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경우 형사재판 결과 벌금형  과징금 부과 고시 기준 초과 시  동의서 미비, 간단한 의무 태만
금액 규모 일반적으로 큼(법원의 판단) 큼(이익 환수 목적) 작음(과징금보다 경미함)
소송 가능? X (형사판결이라 항소만 가능) O O
특징 -범죄자 등록
-전과 생김
-징벌보단 환수의 목적
-영업정지 대체로 쓰이기도 함 
-간접 제재 성격
-형벌 아님 

 

  • 벌금 
    • 범죄자에게 주는 형벌(형사처분)
  • 과징금
    • 이익을 뺏는 돈벌이 환수 벌칙(행정처분)
  • 과태료
    • 행정실서 지키라고 주는 경고성 벌금 (행정처분)
더보기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 법인도 자연인(사람)처럼 형사처벌 할 수 있음
    • 이건 주로 법인대표나 실무자가 잘못한 행동이 법인을 위한 행동일 때 적용됨.
  • 법인에 대한 징역형은 어떤 의미가 있나?
    •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법인은 교도소 갈 수 없으니 실제 징역은 안 감. 그래서 실제로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형 등으로 바꿔서 부과함.

 

Q)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GDPR) 제 83조의 Administrative fine은 벌금? 과징금?

A) 과징금

행정처분 소송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낼 수 있는건 행정처분

행정벌금 = 과징금

 

 


형사처벌

 

  의미 처벌 조건 예시 법적 근거 
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져 있어야 함 행위 당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함 (사후처벌 ❌) 법 없이 "AI 괴롭힘죄" 만들고 소급처벌 ❌ 형법 제1조
고의범의 처벌 범죄임을 알고도 행위 행위자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함 / ‘알고도’ 유출 형법 제13조
과실범의 처벌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실수로 저지름 법에 과실범도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 실수로 전체메일 공개 → 정보 유출 형법 제14조, 제267조(과실치사)
죄형 법정주의 고의범의 처벌 과실범의 처벌
범죄, 형벌 미리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
법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없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벌하지 않음  
법원 판결이 나야 범죄 
그래서 행정처분은 범죄 아닌것 
<예외>
- 일부러
- ~하는 것을 '알고도'

ex)
-방화벽 조작하면 외부에서 침입하기 쉬운 것을 '알고도'
-인스타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슬쩍 자주 나오는거 (실수라고 쳐도 '자주'면 인식하지 못한게 아니니 고의임)

-기본적으로 고의범 처벌. 과실범 처벌 X
-'과실범도 처벌한다' 써있을 때 처벌
-같은 예로 '미수범도 처벌한다' 써있어야지 미수범도 처벌 

 

 

1. 죄형법정주의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내용 예시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법에 없던 ‘AI로 감정 조작한 죄’를 갑자기 처벌할 수는 없음
사후적으로 “이거 나쁜 짓이니까 벌 줘야지” ❌ 국민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함
형법 제1조: 행위 시 법률이 있어야 처벌 가능 과거엔 죄가 아니었던 걸 소급해서 처벌 불가

→ 형사처벌은 반드시 '미리 정해진 법'이 있어야 함. 국민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함

 

 

2. 고의범의 처벌 (알고도 했을 때)

내용 예시
범죄라는 걸 알고도 한 행위 "다른 사람 개인정보인 줄 알고 팔았어"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처벌 가능 일부러 CCTV 끄고 몰래 유출한 경우
고의는 '직접적 인식' 또는 '미필적 인식' 포함 "이 행동이 문제 될 수도 있겠지…" 하면서도 한 경우 포함

→ '일부러'가 아니더라도 ' 일부러가 아니어도 ‘이럴 수 있다’는 걸 인식했으면 고의로 간주

  • 미필적 고의
    • 산에서 돌 던지면 누군가 맞겠지
  • 필적 고의
    • 다 예측해서 한거 (이때 돌을 던지면 이 사람이 맞는다)

 

3. 과실범의 처벌 (주의를 안 기울여 실수로 했을 때)

내용 예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수로 범한 행위 이메일 전체 공개 실수로 수천 명 정보 유출
단순 실수는 형사처벌 안 됨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
법에 “과실범도 처벌” 규정 있어야 처벌 가능 형법 제14조: 예외 조항이 있을 때만

→ 예외적으로 과실치사 같은 건 형법에 명문 규정이 있어서 처벌 가능.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처벌 규정이 있으면 처벌 가능

 

[문제]

 
  • A를 다치게 할 목적으로 A에게 돌을 던졌다
    • 고의
  • 옥상에서 아래로 돌을 떨어뜨렸는데, A가 맞아서 다쳤다.(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은 인식)
    • 미필적 고의 
  • 실수로 돌을 찼는데, A가 맞아서 다쳤다
    • 과실 

개정일 vs 공포일 vs 시행일

용어
개정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날 (또는 정부가 법령을 고친 날)
공포일 법령이 관보(공식 문서)에 공개된 날 = 대중에게 알려진 날
시행일 법령이 실제로 효력을 가지기 시작하는 날 (국민이 지켜야 하는 날)

 

→ 공포일 ≠ 시행일일 수 있음

→ 공포 = 공개 / 시행 = 실행 

 

시행일을 정하는 4가지 방법

  1. 공포한 날
  2. 공포일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
  3. 특정 날짜
  4. 특정 사실 발생과 연계 

 

시행일 계산 규칙

기간 단위 계산 시작 시점 설명 예시 
일 단위 (며칠, 며개월 등) 그 다음 날부터 공포일, 처분일 등 ‘당일’을 포함하지 않음 공포일이 6월 1일이면, '7일 후'는 6월 8일
시간 단위 (몇 시간 후 등) 해당 시점부터 바로 계산 시(시각)를 기준으로, 해당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 6월 1일 10:00에 공포되면, 72시간 후는 6월 4일 10:00

 

 

예시 문제

 

Q) 법률이 2025년 6월 1일에 공포되었고, "공포일부터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을 때 시행일은?

A) 2025년 6월 11일(1일 제외)

 

Q)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3일 이내”라고 할 때, 공포일이 4월 10일이면 언제까지 시행하면 되나?

A) 4월 13일 (10일 제외, 11일부터 3일간)

 

Q) 공포일: 7월 5일
시행일: “공포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
→ 정확한 시행 시점은?

A) 7월 9일 아니고 7월 8일 00:00

 

Q) 공포일: 12월 22일 (금요일)
시행일: "공포일로부터 5일 이내"
→ 언제까지 시행해야 할까?

A)12월 27일 

 

Q)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일: 2023년 3월 14일
→ 시행일: 공포일은 포함하지 않음 (행정기본법 제7조)

A) 2023년 9월 15일

 

Q) 공포일: 2025년 4월 18일(금)
“공포일부터 5근무일 이내 시행”
(단, 19~20일은 주말, 21일(월)부터 평일)

A) 2025년 4월 25일 

 

Q) 공포일: 2024년 11월 30일(토)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A) 2024년 12월 10일  아니고 2024년 12월 11일

 

조건 표현  시행일 계산 방법 
“공포 후 10일 후 시행” 10일째 되는 날이 시행일 = 12월 10일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10일째 지나고 그 다음날 시행 = 12월 11일 

 

Q) 공포일: 2025년 1월 2일(목)
"공포일부터 7일 이내 시행"
시행 마감일은?
A) 2025년 1월 9일(목)

 

Q) 공포일: 2025년 5월 1일(목) 14:00
"공포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

A)2025년 5월 4일 14:00

 

Q) 공포일: 2024년 6월 10일(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A) 2024년 9월 11일 

 

Q) 공포일: 2025년 2월 28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A) 2026년 2월 29일

 


전부 개정 vs 일부 개정 vs 타법 개정

  • 전부 개정
    • 재정은 아닌데 다 바꾼거
  • 일부 개정
    • 일부 바뀐거
  • 타법 개정
    • 다른 법이 바뀐으로서 반영 하는 것